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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안개 심해 LAPD 헬기 비행 금지

박현경 기자 입력 01.27.2020 06:46 AM 수정 01.27.2020 10:37 AM 조회 7,757
코비 브라이언트가 탑승한 헬기가 추락할 당시 짙은 안개가 심해 LAPD 헬기 비행은 금지됐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PD 조쉬 루벤스타인 공보관은 LAPD 소속 항공 지원 부서가 헬기 비행을 금지할 만큼 어제(26일) 아침 안개가 심했다고 밝혔다.

루벤스타인 공보관은 어제 기후가 헬기 비행의 최소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LAPD 헬기 비행 조건에는 최소 2마일 가시거리와 8백 피트 구름 천장(cloud ceiling)이 있는데 어제 비행하기에는 안개가 충분히 많았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실제로 어제 오후까지 LAPD 헬기는 비행하지 않았다고 루벤스타인 공보관은말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알렉스 비야누에바 국장도 어제 안개와 관련해 비슷한 평가를 내놓으면서 기본적으로 날씨 때문에 어제 아침 헬기가 날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익스프레스 헬리콥터 회사의 전직 조종사 커트 디츠도 어제 기후가 전혀 좋지 않았다며 헬기 엔진이나 기술적 결함보다는 나쁜 기후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사고 헬기를 조종한 애라 조바얀은 ‘instrument-rated pilot’으로, 안개 속에서 헬기를 조종할 자격을 갖추기는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바얀의 소셜 미디어에는 그의 친구, 지인들이 조바얀이 항공업계에서 사랑 받는 조종사였다고 적으며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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