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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식 때 트럼프호텔에 부당지출.. 민사소송 제기

김나연 기자 입력 01.22.2020 11:47 AM 조회 3,065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준비위원회(준비위)를 상대로 2017년 취임식 당시 호텔 관련 행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오늘(22일) 보도했다.

너무 비싸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가 운영하는 워싱턴DC 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 연회장을 예약하기 위해 100만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등 비영리단체에 적용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러신 장관은 준비위가 2017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자체 행사 기획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호텔에서 나흘간 하루당 17만5천달러를 지불하고 연회장에서 30만달러 이상을 내고 식음료를 각각 예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법은 비영리단체가 개인의 이익 창출을 목표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되어있지만 비영리단체인 준비위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장에 이득을 주기 위해 자금을 활용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러신 장관은 민주당 소속으로 법무장관에 선출된 인물이다.

그는 소장에서 준비위의 지출은 비합리적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을 돕는 데 부적절하게 기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장녀 이방카 트럼프도 이 지출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이 돈을 돌려받아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그룹(Trump Organization)은 성명을 내고 호텔이 부과한 요금은 이렇게 큰 규모의 전례 없는 행사에 다른 누구라도 부과했을 금액이라고 반박하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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