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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시의원 사인 절도 혐의 벗어..무효, 기각 판결

박현경 기자 입력 12.13.2019 07:12 AM 수정 12.13.2019 07:26 AM 조회 3,966
박영선 부에나팍 시의원이 사인 절도혐의에서 드디어 벗어나게 됐다.

어제(12일) 플러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에서 열린 관련 재판에서 배심원 12명 가운데 10명은 무죄를 평결했지만, 나머지 2명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끝내 의견 불일치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유죄 평결은 배심원단의 의견이 만장일치가 됐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어제 재판에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평결 불능으로 끝이 났고, 이는 무죄와 같은 효력을 발휘한다.

비아트리즈 고든 판사는 재판 무효 심리(mistrial)와 함께 이 케이스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박영선 시의원은 무죄 판결을 받은데 기쁜 마음을 표하면서 그 동안 걱정해주고 지지해준 한인 등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부에나팍 발전을 위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박영선 시의원은 강조했다.

박영선 시의원은 지난해 선거 캠페인을 벌일 당시 상대 후보가 자신을 비방하는 사인을  뽑은 절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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