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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미 외교관 중국 지방정부 접촉시 닷새 전 통지 요구

박현경 기자 입력 12.06.2019 04:34 AM 조회 1,245
미국과 중국이 홍콩에 이어 신장 위구르 문제로 전선을 확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잇따른 인권 법안 통과에 대응해 보복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오늘(6일)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국은 미국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 발효 이후 이미 미 군함의 홍콩 기항을 금지하고, 미 인권 비정부기구에 대한 제재를 가한 데 이어 미국 외교관들이 중국 지방 정부와 접촉 시 닷새 전 중앙 정부에 사전 통지하도록 하는 조치했다.

펑파이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당국이 상하이, 광저우, 청두, 선양, 우한 주재 미국 공관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미 외교관들이 중국 측에 사전 접촉 통지를 해야 하는 대상에는 중국 지방정부 외에도 중국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미 국무부가 자국에 주재하는 중국 외교관과 정부 관료들에게 미국의 연방·주 정부 당국자나 교육·연구기관 종사자를 만날 때 사전신고할 것을 의무화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펑파이는 분석했다.

그러나 시행 시점이 홍콩 인권 법안 발효와 연방 하원의 신장 인권 법안 통과에 맞물린다는 점에서 최근 인권을 앞세운 미국의 압박에 대한 경고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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