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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열려…법원 "비자거부 취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5.2019 07:07 AM 수정 11.15.2019 07:08 AM 조회 3,172
[앵커]
17년 만에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길이 열렸습니다.
LA시간 어제 밤 서울고등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리포트]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이로써 17년 동안 한국 입국을 제한당한 유씨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A시간 어제 밤 9시 유씨가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취소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다만 유씨가 바로 입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외교부가 재상고 입장을 밝혔는데, 외교부는 선고 직후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며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재상고 입장을 밝힌만큼 유씨는 다시 한번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이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고,
결과적으로 최종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유 씨가 실제 한국 땅을 밟는 건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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