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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길 17년 만에 열리나…오늘 결론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4.2019 03:47 PM 수정 11.14.2019 03:48 PM 조회 2,746
[앵커]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오늘 사실상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유씨가 승소하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립니다.

[리포트]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고등법원은 LA시간 오늘 밤 9시,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뒤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올해 8월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유씨 측은 대법원 취지대로
판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반면 총영사관 측은 유씨가 신청한 F4비자 외에 관광 비자로도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오늘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기존 판단을 뒤집고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유씨가 승소하더라도 바로 입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총영사관 측이 상고하면 다시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합니다.
또 최종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총영사관 측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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