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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사유 뇌물죄’ 펠로시 지목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11.14.2019 02:34 PM 조회 2,787
펠로시 “군사원조 보류하고 수사압박한 것은 뇌물죄” 미 헌법상 규정된 탄핵사유인 뇌물죄 적용 전략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우크라이나에게 군사원조를 댓가로 바이든 조사를 압박한 뇌물죄 가 적용될 수 있다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밝혔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그러나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소추를 제기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첫 공개 탄핵 청문회를 개최한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탄핵사유로 미헌법상 규정돼 있는 뇌물죄를 들고 나왔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4일 “미국의 군사원조를 제공하거나 보류하고 그댓가로 선거관련 수사를 압박 하는 것은 뇌물(Bribery)이다”라고 규정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댓가로 정치적 라이벌을 수사하도 록 압박한 것은 헌법상 탄핵사유인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는 첫 공개 탄핵 청문회에 나왔던 외교관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자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목한 것으로 미루어 하원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하원 탄핵소추를 추진하 는 전략을 일부 조정하고 ‘뇌물죄’를 명백한 탄핵사유로 삼기로 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하원 민주당과 언론들이 7주동안 주로 사용해온 Quid Pro Quo 라는 라틴어가 보상대가, 댓가성 거래를 의미하지만 일반 미국민들을 이해시키는데 난해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뇌물죄로 탄핵사유를 몰아갈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의 헌법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가 반역이나 뇌물죄를 저지르면 탄핵해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하원 민주당이 트럼프 탄핵사유로 뇌물죄를 적용해 여론의 공감을 얻고 법리적으로도 탄핵소추 하는데 성공할 수 있을지는 속단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하원 민주당의 시도에 맞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절대다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어떤 강요도, 어떤 뇌물도 없었다”고 일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억달러에 가까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가 55일간 지연된 것은 사실이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수사없이도 이미 지난 9월 양국 정상들이 만났고 군사원조도 제공됐기 때문에 어떤 범죄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원 민주당이 이를 일축시킬 만한 명백한 뇌물 증거를 찾아낼 수 있을지 아직 미지수여서 탄핵소추를 실행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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