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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리조나 선인장 속 카메라 숨겨 과속 단속”

박현경 기자 입력 11.12.2019 05:10 AM 수정 11.12.2019 07:16 AM 조회 5,738
연말을 맞아 그랜드캐년 등 애리조나 주를 방문할 때 과속 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LA총영사관이 밝혔다.

LA총영사관은 웹사이트의 ‘안전여행정보’란에서 주요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한인과 한국인들이 과속 운전으로 경찰에 체포되거나 고액의 벌금을 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애리조나 주에서는 도로의 선인장 안에 카메라를 숨겨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고 있다고 LA총영사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을 여행할 때는 안전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라고 총영사관은 당부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애리조나 주에서는 시속 85마일을 초과하거나 학교 앞 횡단보도 근처에서 시속 35마일을 초과할 때 각각 3급 경범죄 혐의로 체포돼 30일 이하 구금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게시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마일을 초과하거나 제한속도가 게시되지 않은 곳에서 시속 45마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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