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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오늘 강제퇴거, 렌트비 인상 관련 조례안 표결

박현경 기자 입력 10.22.2019 05:30 AM 수정 10.22.2019 11:09 AM 조회 3,41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LA시의회는 오늘(22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렌트컨트롤 법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긴급 조례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LA시의회는 2006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을 소유한 건물주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지 못 하도록 하는 조례안과 내년 1월 1일까지 모든 렌트비 인상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부친다.

이는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이달 초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 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AB1482에 서명하며 내년 법 시행을 앞두고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부작용이 이어지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 8일 이 법안 시행이 확정된 뒤 LA시 전역 200여 개의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이 속출했다.

이에 따라 LA시의회는 오늘 표결에서 두 조례안을 모두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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