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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이민자 수용소 등 영리 구금시설 금지

주형석 기자 입력 10.12.2019 07:57 AM 조회 2,361
CA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구금시설을 금지한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10월11일) ‘Private Detention Facility’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특히,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고 추방재판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영리 목적의 ‘이민자 구금시설’도 CA에서는 금지된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 법안에 서명한 후 자신이 그동안 유권자들에게 공약했던 이른바 ‘영리 교도소’ 퇴출을 현실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영리 교도소’가 사람들 자유를 지나치게 속박하고 구속한다며 CA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CA주는 이미 단계적으로 ‘영리 교도소’ 퇴출에 들어간 상태인데 다만 연방법원이 판결로 요구한 각 교도소 당 재소자 상한선을 맞춰야 한다.

친이민단체들은 이번 법안의 확정을 크게 반겼다.

어제(10월11일) 개빈 뉴섬 CA 주지사 서명으로 내년(2020년)부터 CA내 ‘이민자 구금시설’이 사실상 모두 퇴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리 교도소’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이번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투쟁하겠다는 뜻도 숨기지 않았다.

한 ‘영리 교도소’측은 CA 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연방정부와 유효하게 맺은 계약을 주정부가 법을 만들어 무효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 정책을 둘러싼 이념적 차이 때문에 법으로 ‘영리 교도소’를 금지하는 것은 합법적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들의 추방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CA주가 그같은 연방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추방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무력화 할 수 있는 법안을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확정된 법안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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