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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15개 총기규제법 확정.. 총기압수 가능

주형석 기자 입력 10.12.2019 07:31 AM 조회 2,384
CA주가 미국에서도 가장 광범위한 또 가장 강력한 총기규제 지역이 됐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어제(10월11일) 15개 총기 관련 법안에 대해 한꺼번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 서명으로 확정된 15개 총기 법안들 중에는 ‘Red Flag Law’가 있다.

이 ‘Red Flag Law’는 직장 동료나 고용주, 교육자 등 누구라도 총기 소유자로 인해 위협을 느낄 경우 ‘총기폭력 규제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총기폭력 규제명령’이 내려지면 총기 소유자로부터 총기를 압수할 수 있다.

전임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Red Flag Law’에 대해서 너무나 과도한 총기규제라고 판단하고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개빈 뉴섬 주지사는 서명해 통과시켰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이번에 서명한 또다른 총기규제 관련한 법안들 중에는 ‘총기폭력 규제명령’ 기간이 1년에서 최고 5년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총기 소유자들은 ‘총기폭력 규제명령’ 기간이 줄어드는 것을 요청하는 탄원을 제기할 수 있다.

또, 판사들이 ‘총기폭력 규제명령’을 내리면서 수색영장을 동시에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만약 총기 소유자가 ‘총기폭력 규제명령’을 받고도 총기나 탄약을 반납하지 않고 버틸 경우에는 수색영장이 즉각 발부될 수 있다.

개빈 뉴섬 CA 주지사는 미국의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CA가 ‘총기규제’와 관련해 앞서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총기규제’를 통해 CA 지역의 총기로 인한 살인 비율이 전국 총기살인 비율에 비해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미국 50개주들 중에서 CA 만큼 적극적으로 ‘총기규제’를 하는 주가 앖다며 그렇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언급함으로써 지속적인 ‘총기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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