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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A렌트컨트롤 시행 부작용, LA시 ‘막는다’

박수정 기자 입력 10.11.2019 04:29 PM 수정 10.11.2019 04:39 PM 조회 4,119
[앵커멘트]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렌트컨트롤 법안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LA시가 세입자들이 강제 퇴거되는 것을 막기위한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시행에 앞서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과 함께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가 내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되는 렌트비 상한선을 제한하는 법안으로 인해 주민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렌트비 인상 상한선을 5% 로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AB1482 가 내년부터 주전역에 적용되면서 건물주들이 집세 인상을 위해 세입자들을 강제 퇴거시키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지적했습니다.

이 법안은 세입자들의 강제 퇴거를 막고 집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최종 서명하며 시행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되기 전에 건물주들이 이익을 위해 마지막으로 렌트비를 인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고한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시키는 피해가 속출하면서 법안의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AB1482가 적용되기 전인 오는 12월 31일까지는 아무런 이유없이도 건물주가 임대인에게 퇴거조치를 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난 8일 이 법안 시행이 확정된 뒤 LA시 전역 200여개의 아파트에서 퇴거 통지를 받은 세입자들이 속출했습니다.

따라서 LA시의회가 이러한 현상을 막기위한 ‘긴급 조례안’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LA시의회는 세입자들을 강제퇴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다음주까지 최종 승인을 받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 AB1482는 내년부터 10년동안 연간 렌트비 인상률을 평균 물가상승률을 적용하고 최대 5%까지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또한 세입자가 1년 이상 아무런 위반사항없이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건물주가 임의로 퇴거조치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단, 2005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와 주택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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