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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LA한인타운 소방서에 아기 맡기고 친권 포기

박현경 기자 입력 10.09.2019 06:51 AM 수정 10.09.2019 10:27 AM 조회 11,516
한 20대 여성이 어제(8일) CA주 Safely Surrendered Baby 법에 따라 LA한인타운에 있는 소방서에 막 태어난 아기를 맡기고 친권을 포기했다.

LA소방국은 어제 저녁 7시 30분쯤 2400 블럭 피코 블러바드에 위치한 LA소방국 13 소방서에 신원 공개를 거부한 올해 21살 여성이 아기를 맡기고 갔다고 밝혔다.

13 소방서는 LA한인타운 남동부 지역을 관할한다.

소방국은 아기가 태어난지 두 시간된 신생아로, 맡겨질 당시 이미 모든 평가를 마친 상태였으며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건강하게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A주에서는 Safely Surrendered Baby 법에 따라 부모나 법적 친권을 가진 주민이 태어난지 72시간이 안된 신생아를 지정된 안전한 장소에 자발적으로 맡겨 친권을 포기할 수 있다.

CA주 사회보장국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17년까지 CA주에서는 931명의 아기들이 이 법에 따라 맡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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