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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리프트 운전자 최저임금 30달러’ LA조례안 발의

박현경 기자 입력 10.09.2019 06:20 AM 수정 10.09.2019 10:24 AM 조회 6,964
LA에서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서비스 운전자의 최저임금이 시간당 30달러로 인상될지 주목된다.

허브 웨슨 LA시의장은 어제(8일) 차량 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리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각 회사들이 운전자들에게 시간당 15달러 임금에 더해 개솔린과 보험 그리고 차량의 기본 유지, 보수 비용 등 운영비를 위해 15달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차량 공유서비스 운전자들이 충분한 임금을 받지 못해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웨슨 시의장은 LA에서 시간당 10달러 미만을 번다는 것은 간단히 말해 말도 안되는 것이라며 이들 회사들이 LA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기를 원한다면 직원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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