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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검사 파견 최소화…특수부 축소"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0.08.2019 04:21 AM 수정 10.08.2019 04:22 AM 조회 1,407
[앵커]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검사파견을 제한하고,
부당한 별건수사 제한 등 인권강화 내용이 담겼습니다. 

[리포트]
취임 한달을 맞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직접 브리핑을 통해
자신의 검찰개혁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검사의 내외부 파견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총장은 국정농단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건 등을 수사할 때
검사들을 파견해 대규모 수사팀을 꾸려왔는데 이를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 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특수부 최소화 방안도 이달 중 추진합니다.

훈령인 인권보호 수사준칙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 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엔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깁니다.

앞서 검찰이 저녁 9시 이후 심야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보다 더 나아가 조사시간을 더 줄이기로 한 겁니다.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등의 규정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또 검사장은 차관급으로 예우해 전용차량과 운전사를 제공해왔는데,
이를 폐지함으로서 검찰의 과도한 의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엄중한 뜻을 받들어 인권존중 수사방식 확립 등
능동적인 검찰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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