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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컨셉션호 화재 후 ‘안전규정’ 개정 어떻게?

문지혜 기자 입력 10.04.2019 04:58 PM 조회 2,492
[앵커멘트]

지난달(9월) 초 벤츄라카운티 해안에서 34명의 목숨을 앗아간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 화재 이후 해안경비대가 안전규정을 대폭 강화하기로했습니다.

의무 불침번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고, 리튬 배터리 충전시간 제한, 화재 경보기 추가 설치 등도 논의하고있습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달(9월) 산타크루스 섬에 정박해있던 다이버용 선박 컨셉션호에서 화재가 발생해 34명이 숨진 가운데 해안경비대가 새 안전규정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채널 아일랜드 다이브 어드벤쳐’(Channel Island Dive Adventure)의 업주 켄 콜위츠는 이로인해 캘리포니아 주의 다이빙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먼저 해안경비대는 선박내 한 침대에서 승객들이 나란히 누워 잠을 자는 ‘더블 벙크’(Double-bunk)를 금지할 전망입니다.

침대가 벽에 닿아있어 안쪽에 있는 사람은 비상상황에서 탈출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에따라 65피트 규모의 다이버용 선박 ‘매지션(Magician)호’는 숙박 허용인원이 기존 20명에서 14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안전규정상 승객들이 자고 있을 때 최소 1명의 승무원이 불침번을 서야하는데, 앞으로는 선장과 갑판원 등 2명이 깨어있어야합니다.

컨셉션호 화재 당시 6명의 승무원들은 모두 취침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콜위츠는 이를 위해 승무원들을 추가 고용해야한다면서 새 규정 시행시 1박 2일 여행의 가격이 20% 인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캘 보트 다이빙’(Cal Boat Diving)사는 웹사이트 상단에 “더 이상 선박내 숙박을 제공하지 않습니다”라는 배너를 띄우기도했습니다.

캘 보트 다이빙의 테드 커밍스 업주는 30년간 해왔던 일이지만, 신중하게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배에 올라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불침번을 서는 단 한명의 승무원에게 달려있다면 그 도박을 하고싶진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승무원 대상 소방훈련 강화, 화재 경보기 추가 설치 등도 권고했습니다.

매지션호의 경우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방화 용기에 보관해야하며,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배터리 충전을 제한하기로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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