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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대선후보 납세자료 의무 공개법 금지 결정에 ‘항소’

문지혜 기자 입력 10.02.2019 04:52 PM 조회 1,630
[앵커멘트]

연방법원이 캘리포니아 주의 대선후보 납세자료 의무 공개법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리자 주 당국이 항소하기로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또한 항소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 캘리포니아 주의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가 대선후보들의 납세자료 의무 공개 법안의 시행을 막은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할 방침입니다.

알렉스 파딜라 캘리포니아 주 국무장관은 모리슨 잉글랜드 주니어 연방판사가 어제(1일) 최종 판결을 내린지 얼마안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내년 3월 캘리포니아 주 예비 경선에 출마하려는 대선후보들은 5년치의 세금보고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 재임시절인 2002년 임명된 잉글랜드 연방판사는 해당 주법이 헌법을 위반한다고 밝혔습니다.

24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잉글랜드 판사는 주법이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헌법 제 1조, 정치적 신념을 유권자들과 공유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로 이루어진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공화당 대통령을 타겟으로 삼은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법이 주의회 의원들이 대통령 예비선거 후보자격에 필요한 전제조건으로 여러가지 요구사항을 추가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대해 파딜라 주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캘리포니아 주는 항소할 것이며, 대통령과 주지사 후보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재정 공개 조항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들은 잠재적인 분쟁 요소를 유권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힐 법적,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또한 파딜라 주 국무장관의 항소 결정을 지지하고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캘리포니아 주 간 갈등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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