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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상원, 소비자대출 이자 한도제한법 통과

주형석 기자 입력 09.14.2019 07:19 AM 조회 1,791
소비자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법안이 CA주에서 좀 더 현실화에 다가섰다.

The Sacramento Bee는 CA 주상원이 급여대출을 비롯해서 각종 소비자 대출 이자한도를 38%로 제한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CA 주상원을 통과한 소비자 대출 이자한도 제한법은 연방준비제도, Fed의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제한하는 정도가 유동적인 것이 특징이다.

CA 주상원이 통과시킨 소비자 대출 이자한도 제한법은 대출금 2,500~9,999달러 사이에만 적용된다.

대출을 받아서 생활해야 하는 일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이다.

소비자보호그룹은 일부 소비자 대출의 경우 이자가 최고 225%에 달할 정도로 대단히 약탈적이라며 이번 CA 주상원을 통과한 법안의 주요 대상도 이러한 약탈적 대출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CA 상공회의소는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하는 법이 현실화된다면 서민들에게는 대출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등 대출에 종사하는 관련 금융사들이 서민들에 대한 대출에 정부가 높은 관심을 나타낼 경우 부담을 느끼고 아예 서민 대출을 줄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어제(9월13일) 오전 CA 주상원을 통과한 소비자 대출 이자한도 제한법은 어제 오후에는 CA 주하원마저 통과해 주지사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2018년) 1년 동안 전국 2,300만여명 이상의 사람들이 급여대출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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