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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견 ‘Ozzy’, 경찰차 안에서 더위로 숨져

주형석 기자 입력 08.24.2019 08:52 AM 조회 10,668
지난주 사망한 롱비치 경찰국의 경찰견(K-9)인 ‘Ozzy’가 경찰견 전용 차에 방치돼 더위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LA Times에 따르면 롱비치 경찰국 한 경찰관이 자신이 담당하는 경찰견의 갑작스런 죽음을 지난주 신고했다.

이에따라 롱비치 경찰국은 자체 조사에 들어갔는데 경찰견 ‘Ozzy’가 경찰견 전용 차량안에서 죽은 채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견 ‘Ozzy’의 파트너 경찰관은 사고 당시 ‘Off Duty’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경찰견 전용 차량에 있지 않았다고 롱비치 경찰국은 밝혔다.

이에따라 롱비치 경찰국은 경찰견 ‘Ozzy’가 홀로 차안에 있다가 죽음을 맞은 것으로 추정했다.

롱비치 경찰국은 롱비치 검시소 부검 결과 경찰견 ‘Ozzy’가 더위로 인해 죽은 것으로 나타나 더운 날씨속에 갑자기 올라간 실내온도 열기에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숨졌다는 결론이다.

롱비치 경찰국은 경찰견 전용 차량에는 자동 센서가 부착돼있어 긴급한 상황이 되면 ‘Alert’ 신호가 울리는 구조로 만들어졌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작동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롱비치 경찰국은 경찰견이 차량안에 홀로 남겨지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찰견 ‘Ozzy’가 숨진 당시 롱비치의 낮 기온은 81도에서 84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 차량이 정확히 어디에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들 경우 더운 날씨속에 밀폐된 차량안에 방치되면 약 15분만에 ‘Brain Damage’ 상태에 들어가게된다며 매년 여름마다 차량안에서 숨지는 동물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CA에서는 더위에 노출되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람없이 동물만 차안에 두는 것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게된다.

동물을 차안에 방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덥거나 추운 날씨인 때를 비롯해서 음식이나 물이 없는 경우 등이다.

단순히 창문을 내려서 공기를 통하게 하는 것만으로는 동물들이 안전하게 차안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밖에 날씨가 매우 덥거나 추울 경우 창문을 내려서 공기가 통하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CA에서는 차량안에 동물이 홀로 방치돼 있고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그 차량을 깨고 구할 수 있다.

이번에 사망한 경찰견 ‘Ozzy’는 6살이었고 Belgian shepherd Malinois와 German shepherd가 반반씩 섞인 혼종으로 5년 이상 경찰견으로 활약해왔다.

롱비치 경찰국 소속이지만 연방수사국, FBI 등 다른 수사기관들을 위한 지원활동도 활발하게 해서 롱비치 경찰국을 대표하는 경찰견 중 하나로 여겨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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