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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노숙자 거리 숙박 금지안 개정 추진

문지혜 기자 입력 08.22.2019 04:40 PM 조회 3,363
[앵커멘트]

LA시의회에서 노숙자들의 거리 숙박을 금지하는 조례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일고있습니다.

숙박 금지 구역을 보다 구체화했는데, 주택가나 상업지구가 제외돼 노숙자들이 특정 지역에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문지혜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시의회 산하 노숙자빈곤위원회는 어제(21일) 노숙자들이 ‘보도’(sidewalks)에서 앉고, 눕고, 자는 것을 금지한 시 조례안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포괄적인 형태의 기존 조례를 보다 구체화하고, 연방법원의 결정을 준수해야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연방법원은 노숙자 쉘터가 충분치 않을 경우 거리에 나앉은 노숙자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일부 예외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LA시 노숙자빈곤위원회는 8개의 예외 조항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드라이브웨이 또는 건물 입구로부터 10피트 이내, 공원과 학교, 데이케어 센터 반경 500피트 이내, 지난해 1월 문을 연 노숙자 쉘터 또는 노숙자 하우징으로부터 500피트 이내에서는 거리 숙박이 제한됩니다.

또 노숙자들은 장애인 법에 따라 휠체어의 통행을 방해하면 안되고, 자전거 도로는 물론 시 정부가 규정한 통학로에 속하는 터널, 교량, 육교 등에서도 생활할 수 없습니다.

‘출입 금지’(no trespassing) 또는 마감 시간이 적힌 공유지, 노점상이 금지된 주요 보도에서도 텐트를 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가나 상업 지구 일대 보도에서 숙박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결국 이곳에 노숙자 텐트촌들이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LA다운타운 노숙자 밀집지인 스키드로가 LA시 곳곳에 생기게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LA시의 노숙자 쉘터는 노숙자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LA시에는 항상 2만 7천명 이상의 노숙자들이 거주하고있는데, 쉘터 수용 가능 인원은 8천 백여명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반 이상은 어린 자녀를 둔 노숙자 가정에 배정되기 때문에 실제 성인 노숙자를 위한 자리는 4천여개 뿐입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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