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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어린이 사생활보호 소홀 ‘Youtube’에 벌금부과

주형석 기자 입력 07.20.2019 02:13 PM 조회 2,723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Youtube’에 수백만 달러 벌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Washington Post는 FTC가 어린이의 사생활 보호법 위반으로 수백만 달러 벌금을 ‘Youtube’측에 물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소비자단체와 프라이버시 옹호단체 등으로부터 스트리밍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을 ‘Youtube’가 보호하지 못했고, 데이터를 부적절하게 수집했다는 고발이 제기되자 그동안 조사해왔다.

일부 ‘Youtube’ 인기 채널은 동요나 만화, 또는 장난감이나 인형 상자를 개봉하는 내용을 담아 어린 이용자를 겨냥해 운영되고 있다.

WP는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FTC가 ‘Youtube’ 모회사인 ‘Google’과의 합의안을 마무리했고 수백만 달러 벌금 부과로 결론에 내려졌다고 보도했다.

5명의 FTC 위원들 중 공화당 측 위원 3명이 찬성한 합의안은 13세 미만 이용자들의 정보를 ‘Google’이 추적하거나 이들을 표적으로 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COPPA)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합의안에 따라 ‘Google’은 수백만 달러 벌금을 내게 될 전망이지만 정확한 액수와 합의안의 전체적인 윤곽은 밝혀지지 않았다고 WP는 보도했다.

WP는 연간 수십억 달러 매출을 올리는 ‘Goolge’에게 이번 FTC와의 합의 금액 수백만 달러는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이지만, 여전히 ‘Google’이나 IT 산업 전체에 광범위한 법적 위험성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들이 ‘Google’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요즘 대세인 ‘Instagram’이나 ‘Snapchat’ 같은 소셜미디어, 그리고 포트나이트 게임 등 많은 인기 온라인 서비스에서도 이런 사생활 보호 관련한 문제점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FTC가 이 같은 합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이 사안은 법무부가 최종 결정권을 쥐게 됐다.

법무부는 통상 FTC의 합의안을 뒤집지 않는 것이 관례다.

FTC는 최근 ‘아동 온라인 사생활 보호법’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급격한 기술 환경의 변화 속도로 인해 온라인에서 어린이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따라 현행 법규들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는 필요에 따른 것이다.

FTC의 우려 중 하나는 명시적으로 미성년자를 겨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어린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웹사이트나 비디오게임, 기타 서비스들이라고 W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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