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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법원 판결 비판하는 사람은 친일파”

주형석 기자 입력 07.20.2019 07:24 AM 조회 3,306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문제있다고 비판하는 한국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친일파’라고 자신의 SNS 글에서 지적했다.

조국 수석은 페이스북에 올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1965년 한일협정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 입장과 2012년, 201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을 비판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한국 사람은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배상’(賠償)과 ‘보상’(補償)의 차이가 법학에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먼저 운을 떼고 배상은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보상은 ‘적법행위’에 의한 손실을 갚는 것인데, 근래 일부 정치인들과 언론들이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말도 되지않는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적었다.

조국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를 받았지만,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자신들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 불법행위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조국 수석은 2012년에 대법원이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렸고, 이후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가 이른바 ‘사법거래’ 대상으로 이 대법원 판결을 이용했지만 결국 지난해(2018년) 확정된 것이라고 전했다.

조국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 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했다는 철저한 일본 시각의 질문을 하기 전에, 근본적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한다면서 일본의 한국 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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