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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보석으로 풀려나..가택연금

박수정 기자 입력 07.17.2019 11:42 AM 수정 07.17.2019 11:44 AM 조회 3,104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했다가  사법당국에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이 어제(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전직 해병대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석방 직후가족과 함께 LA 동부 치노힐스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8일 LA에서 연방 사법당국에 체포된 크리스토퍼 안은 90일 만에 풀려났다.

크리스토퍼 안의 변호인은 17일 "어제 오후 의뢰인이 LA 메트로폴리탄 구금센터에서 보석 석방됐다"다고 밝혔다. 

이어 "보석 심리 중에도 언급됐듯이 현재 의뢰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 의뢰인의 거주 장소 등은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LA 연방지방법원의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9일 보석금 130만 달러 납부 조건으로 반 북한단체 자유조선 회원으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안에 대해 가택연금 조건부 석방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병원 약속과 교회 예배 때만 외출이 허용되며 발목 감시장치를 찬 상태로 지내야 했다. 

앞서 그의 변호인 측은 "보석보증금은 거액의 현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가족·친지들이 주택을 담보로 내놓고 그가 도주할 경우 과태료를 물겠다는 서약서를 씀으로써 조건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의뢰인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 재판에서는 스페인으로의 송환이 부당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 법정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스페인으로 송환되면 북한으로 신병이 넘겨질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지난 3일 보석 재판에서 "북한 정부가 크리스토퍼 안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연방수사국FBI가 확인했고 독재정권의 명백한 살해 표적이다"라고 밝힌 바 있다.
크리스토퍼 안은 일단 풀려났지만, 스페인으로의 송환 절차와 관련된 재판에서 법정 공방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연방 검찰은 크리스토퍼 안의 석방에 반대했으며, 스페인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그의 신병을 스페인으로 넘겨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크리스토퍼 안이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7명의 용의자 중 한 명이라며 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크리스토퍼 안을 포함한 자유조선 회원 7명은 지난 2월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직원들을 결박하고 폭행한 뒤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와 이동식 메모리 등을 탈취해 도주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자유조선 리더 에이드리언 홍 창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홍 창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다. 
자유조선은 사건 직후 스페인 대사관 습격 사건의 배후임을 자처했으며, 이후 연방수사국FBI과 접촉해 대사관에서 가져온 자료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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