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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간병서비스 근무 온라인 보고 의무화..혼란 예상

박수정 기자 입력 07.15.2019 12:02 PM 조회 6,280
자택간병서비스IHSS의 근무시간 기록 보고와 운영방식이 전환돼 한인들의 혼란이 커질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CDSS이 건강보험 메디칼 혜택 가운데 자택간병서비스의 근무시간 기록 보고 시스템을 전자와 전화 보고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주 사회복지국은 지난 2017년부터 간병서비스 제공자에게 근무시간 기록과 보고 의무화를 시행 중인데 현재 기록용지와 전자 보고 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기록용지 제출방식을 완전히 없애고 전자 또는 전화 보고방식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도 온라인 또는 전화로만 근무시간에 대한 기록 제출, 동의 등 간병서비스 정보를 주 복지국에 보고해야 한다.

LA카운티를 포함한 주 전역에서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순차적으로 의무화돼 내년(2020년)쯤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변경으로 한인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웃케어클리닉Kheir에 따르면 전자보고를 하려면 온라인 계정을 개설해야지만 간병서비스 수혜자는 대부분이 시니어들로 이메일이 없는 주민이 상당수라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화보고 방식도 대기 시간 소요가 길고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문제점도 대두됐다.

이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웃케어클리닉 (213) 427-4000으로 연락 가능하다. 

자택간병서비스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한 근무시간 보고 신청은   웹사이트(stimesheets.ihss.ca.gov) 또는 전화(866-376-7066) 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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