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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건강보험 다시 의무화..미가입자에게 벌금 부과

박현경 기자 입력 06.26.2019 05:53 AM 수정 06.26.2019 08:12 AM 조회 8,979
CA주에서는 앞으로 다시 건강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자에게는 벌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CA주 상원과 하원은 지난 24일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벌금격인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법안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둔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지난 1월 비슷한 내용으로 세금 부과를 제안했던 만큼 이 법안에 서명할 것이 확실시된다.

오바마케어는 지난 2017년 공화당 주도로 폐기됐지만, 오바마케어 인기가 가장 좋았던 CA주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오바마케어의 가장 주요한 부분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법안 시행이 모든 CA주민들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키기 위함라고 설명했다.

단 불법이민자에게는 벌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해 법안이 승인되면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350만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대부분은 저소득층 주민들로 알려졌다.

법안이 시행되면 내년과 오는 2021년 2년 동안 3억 천 7백만 달러를 벌금으로 인한 세수로 올릴 것으로 주지사 사무실은 추산했다.

현재 매사추세츠와 뉴저지, 벌몬 그리고 워싱턴 DC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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