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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CA 법안들은?

박수정 기자 입력 06.18.2019 05:01 PM 수정 06.18.2019 06:03 PM 조회 6,086
[앵커멘트]

다음달(7월)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직접적으로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됩니다.  

의료과실을 저지른 의사는 반드시 환자에게 알려야하고 5인이상 고용주들은 직원들을 위한 은퇴 연금에 가입해야하며 유류세도 인상됩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는 7월, 캘리포니아 주에서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캘리포니아의 개스 세금이 인상됩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되는 개스 세금 스왑법(Tax Swap)에 따라 안정적으로 개스 세금 확보를 위해 시행되는 것으로 매년 7월 1일마다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개스비 변동에 따라 5.6센트가 다음달부터 오르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은퇴연금 플랜, 법안 SB1234인 캘세이버스도 시행됩니다.

법안 SB1234은 직원이 5인 이상인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은퇴자금 플랜 캘세이버스에 가입해 직원들의 노후 대비를 보장해야하는데 고용주가 별도로 지출해야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의무 가입을 해야하는 기간은 100인 이상 고용주는 내년(2020년) 6월 30일, 50인 이상은 내후년(2021년) 6월 30일, 5인 이상 고용주는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이는 법안 AB1448로 성추행과 약물남용 등 범죄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의사들은 반드시 이 사실을 환자에게 알려야합니다.

사건 발생 후 45 일내에 총격과 폭력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바디캠 영상과 녹취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법안 AB748도 본격 시행됩니다.

경찰과 관련된 총기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일면서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

또한 다음달 부터 총기를 구입할때는 물론, 탄약 구입할때도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쳐야하며 주정부 기록에 남게됩니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모든 주택 소유주는 차고 문에 백업 배터리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SB 969가 시행됩니다.

이는 산불 발생시 차고의 문이 안열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위반시 천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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