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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北대사관 침입 Christopher Ahn ‘보석’ 논란

주형석 기자 입력 06.15.2019 04:48 PM 조회 2,707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에 침입한 혐의로 전격 체포된 한국계 미국인 ‘Christopher Ahn’의 보석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LA 연방법원에서 ‘Christopher Ahn’ 보석 심리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측이 보석과 관련한 핵심 사안을 두고 열띤 공방전을 벌였다. 

LA Times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지난 6일(목) 변호인을 통해 ‘Christopher Ahn’이 LA 연방 법원에 보석 재심을 신청한 데 대해 반박했다. 

검찰은 ‘Christopher Ahn’씨가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침입과 불법 구금, 폭력과 위협을 동원한 강도 등 무려 6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스페인 정부가 ‘Christopher Ahn’의 송환을 요청한 만큼 미국-스페인간에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Christopher Ahn’의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범죄인 인도 대기 중 풀어준 피고인이 도주할 경우, 후에 범죄인을 인도받아야 하는 미국의 입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Christopher Ahn’이 북한으로부터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없이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또 보석으로 풀려나도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Christopher Ahn’측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Christopher Ahn’이 대사관 습격 후 즉시 도주했으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사관 차량을 훔쳐탔을 뿐만 아니라 차량공유서비스 ‘Uber’를 이용할 때도 허위계정을 이용했다며, 충분히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보석이 허가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으로 송환될 경우 6가지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아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만큼, 도주할 강한 동기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Christopher Ahn’의 변호인과 검찰로부터 각각 자료를 전달 받은 LA 연방법원은 18일(화) 보석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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