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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서 출산 휴가 6개월 본격 추진

박수정 기자 입력 04.19.2019 04:46 PM 수정 04.19.2019 08:30 PM 조회 4,027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출산 휴가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본격 나섰습니다.

내년 7월부터 기존 6주였던 유급 출산 휴가를 8주로 늘리고 내후년에는 6개월까지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워킹맘(working mom)들을 위해 출산 휴가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한 입법안에 따르면 현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산모와 남편에게 허용하는 6주 유급 휴가를  8주로 늘립니다.

시행되면 내년(2020년) 7 월부터 적용됩니다.

현행 주법상  출산 휴가 기간 동안   정부가 근로자의 임금의 60-70%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또한, 연봉이 11만 8천달러 미만인 산모의 경우 근로 소득세는 1%만 책정됩니다.

오는 2021-2022년 회계연도 내   출산 휴가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앞으로 3 년동안 모든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4살 아동에 한해 유치원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입법안들은 뉴섬 주지사가 추진 중인 예산 목록의 일부며 다음달 (5월)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됩니다.

뉴섬 주지사는 출산 휴가를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면 정서 발달에 결정적인 시기인 생후 6-9개월 사이 아기들의 두뇌 성장을 도울 수 있다고 아동발달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급 휴가 기준이   현행법과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산모들의 경제적인 부담도 덜어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섬 주지사는 입법안 제안과 동시에 저소득층 부모가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이 20 명 미만인 중소기업 근무자는 출산 휴가를 쓴다는 이유로 해고되도 주법이나 연방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2가지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올 초 발의된 SB 135의 경우 유급 출산 휴가 동안 해고된 직원이 5명 이상으로 집계되는 회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또 다른 법안 AB 196은 출산 휴가 기간 근로자에게 100 % 임금 모두, 지급해야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처럼 유급 출산 휴가에 대한 법안 확대가 추진되면서 캘리포니아 워킹맘들에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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