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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법원 홍역백신 의무 접종명령 '정당' 판결

박현경 기자 입력 04.19.2019 04:50 AM 수정 04.19.2019 07:59 AM 조회 1,212
미국에서 19년 전 '소멸 선고'가 내려졌던 홍역이 다시 빠르게 번지면서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내려진 백신 접종명령을 해제해 달라며 학부모들이 낸 소송이 기각됐다.

브루클린 법원의 로런스 나이펠 판사는 접종 명령을 해제해 달라며 5명의 학부모들이 낸 소송을 기각했다고 어제(18일) 로이터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나이펠 판사는 전염성이 매우 높은 홍역이 확산하는 것을 막으려면 접종 명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나이펠 판사는 백신 접종 명령이 '과도하거나 강압적'이라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접종 명령을 거부하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로 접종을 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현재 홍역 발생이 "분명히 존재하는 위험"이라는 사실에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백신 접종은 감염의 불씨를 꺼트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뉴욕시는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브루클린 일부 지역에 대해선 홍역백신 의무 접종명령을 내리고, 홍역에 면역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가 미 헌법과 뉴욕주 법에 따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보건당국의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역은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도 빠르게 번지고 있다.

뉴욕주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까지 전역에서 5백명이 넘는 홍역 환자가 나오며 25년 만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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