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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불합치...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04.11.2019 04:34 AM 조회 1,937
<앵커>헌법재판소가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사실상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이로써 지난 1953년 처벌 규정이 생긴 지 66년 만에 낙태죄는 사라지게 됐습니다.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낙태 처벌 조항을 존속시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포트>헌법재판소가 낙태 처벌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임신중절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겁니다.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는데 손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낙태죄 조항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든 낙태를 금지하는 등 출산을 강제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또, 현행법이 소득과 남성의 책임 거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이유에 따른 낙태 갈등 상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낙태를 처벌하는 현행법에 따라 임신과 출산에 따른 부담과 고통이 여성에게 강요된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다만, 사회적 혼란을 고려해 내년까지는 현행 낙태 처벌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조용호 재판관 등 2명은 우리는 모두 태아였고, 낙태죄는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헌법불합치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낙태 처벌법은 66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앞으로 만들어질 새로운 낙태 관련법은 그동안 바뀐 사회 분위기를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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