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또 CA주의회에 상정됐다.
캘리포니아 주 상원 상임위원회는 주류 판매 시간을 현재 새벽 2시에서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법안 SB 58을 찬성 10, 반대 4로 최근 승인해 주 상원 세출위원회로 넘겼다.
주류 판매 시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미 앞서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제리 브라운 전 주지사가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하며 무산됐다.
하지만 개빈 뉴섬 현 주지사는 북가주에 레스토랑과 바, 와이너리를 소유하고 있고 주류 판매 시간 연장에 우호적으로 알려져 이번에는 법안이 최종 승인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승인되면 LA를 비롯해 웨스트 할리우드와 롱비치,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 그리고 팜스프링스 등 각 시정부는 주류 판매 시간 연장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또 법안 효력은 오는 2021년 1월1일부터 2026년 1월2일까지 시범적으로 발효된다.
<© RK Media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