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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차량 노숙자 복지 혜택 확대 추진

박수정 기자 입력 03.20.2019 04:37 PM 수정 03.20.2019 05:51 PM 조회 2,472
[앵커멘트]

LA카운티가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를 돕기 위해 복지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수혜 대상 기준을 주거지 없이 만 천여달러의 차량을 소유하고   2천달러의 개인 자산을 보유한 주민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에서 차량에 거주하는 노숙자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차량에서 거주하는 노숙자를 돕기 위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의 높은 생활비와 렌트비로 차량에서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LA카운티 공공복지국DPSS에 따르면 헌재 복지 혜택 대상자는 19살에서 40살 사이에 혼자 살거나 수입이 없는 주민입니다.

현재 카운티에서 4,500달러 상당의 차량을 소유한 노숙자만   복지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될 규정 초안에 따르면 현재보다 3배 정도 높은 만 1,500달러의 차량 소유한 노숙자까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개인당 유동 자산, 즉  수입이 50달러에서 100달러로 가족 단위는 100달러에서 200달러로 대상자에 대한 규정이 완화됩니다.  

또한 개인 보유자산도 한도 500달러에서 2천달러까지 유지할 수 있게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카운티 공공복지국은 신청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차량 노숙자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천만명의 LA카운티 주민 가운데 8 만명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수혜 자격 대상이 확대된다면   3천 37여명이 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따라 수혜 대상자는 개인당 매달 221달러를 보조받게 되는 것으로 추정했을때 현재보다 매년 8만달러의 예산이 더 소요된다는 분석입니다.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이사회와 협력해 수혜 대상자 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규정을 작성한 뒤   회의에서 투표로 통해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재정전문사이트 마켓워치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5 년에 복지 예산으로 1,030 억 달러를 지출했는데 복지 예산 편성이 높은 뉴욕과 텍사스 보다도 높았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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