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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당첨됐다며 한국서 사기친 외국인 검거

박현경 기자 입력 03.20.2019 04:34 AM 수정 03.20.2019 04:35 AM 조회 3,556
백만 달러짜리 미국 복권에 당첨됐다고 속인 뒤 이른바 '그린 머니'로 당첨금을 준다며 3억 원 넘게 챙긴 외국인이 검거됐다.

오늘(20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서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41살 외국인 A 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지난 14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기업 건설회사에 재직 중인 39살 한국인 B 씨를 속여 총 3억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미국 외교관을 사칭한 A 씨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게 당첨금 100만 달러의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복권'에 당첨됐다는 메일을 보냈다.

 A 씨는 거액 외환 반입을 금지하는 외국환거래법을 이유로 당첨금을 '그린머니' 형태로 들여와야 한다며 피해자에게 처리비용을 요구했다.

그린머니는 주로 비자금 등 불법자금 은폐를 위해 범죄조직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정상지폐에 화학약품을 칠해 녹색으로 만든 뒤 다시 약품처리를 거치면 정상지폐로 사용이 가능한 화폐다.

지난해 10월 여행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A 씨는 자신이 투숙하는 중구의 한 호텔에서 B 씨를 만나 그린머니 5장이 실제 100달러짜리 지폐로 변하는 것을 시연했다.

이어 당첨금 100만 달러 상당의 그린머니가 들어있다고 B 씨를 속이고 초록 색종이만 들어있는 금고를 전달했다.

A 씨에 속은 B 씨는 총 3억 6천만원을 전달했다.

사기를 의심한 B 씨 가족은 B 씨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조언했고, B 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 5일 명동 거리에서 잠복 중 B 씨에게 추가로 돈을 받으러 나온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묵비권을 행사하며 범행 사실 일체를 부인하고, 범행에 사용된 그린머니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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