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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저소득층 자동차 견인 금지 법안 추진

박현경 기자 입력 03.19.2019 07:26 AM 조회 2,867
CA주에서 저소득층 운전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더하는 자동차 견인 금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하는 데이비드 치우 CA주 하원의원은 어제(18일) 빈곤 관련 견인을 금지하는 법안 AB516을 제시했다.

치우 의원은 CA주에서는 매년 수천, 수만명의 운전자들이 긴급하지도 않고, 안전과도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견인 당한다고 밝혔다.

벌금을 지불하지 못한 주차티켓 5장 이상을 갖고 있거나 차량등록을 못 한지 6개월 이상된 경우 또는 72시간 이상 주차금지 규정을 위반해 차량이 견인되는 비율이 전체 차량 견인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설명이다.

치우 의원이 제시한 법안은 이에 해당하는 경우 견인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티켓이나 차량등록비 등을 낼 수 없는 저소득층이 견인비를 지불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치우 의원은 지적했다.

평균 견인비는 500달러에 달하며 자동차 보관비와 티켓 벌금 등을 모두 합하면  차량이 견인됐을 때 총 비용은 천 5백 달러로 치솟기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치우 의원은 차량 견인이 어려운 주민을 더욱 빈곤으로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 교통 흐름과 안전을 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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