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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 “TSA 몸수색 규정, 트라우마 승객 위해 바뀌어야”

박현경 기자 입력 03.12.2019 07:06 AM 수정 03.12.2019 07:52 AM 조회 4,718
LA타임스는 연방 교통안전국 TSA의 공항 내 몸 수색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오늘(12일) 실었다.

LA타임스는 지난달 26일 새크라멘토 집으로 가기 위해 LA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다 TSA 요원에게 몸수색을 당한 여성, 트레이시 스태포드의 사례를 소개했다.

스태포드는 검색대를 지나다 걸려 2차, 3차 수색을 받아야만 했다.

2차 수색까지 잘 마친 스태포드에게 TSA 요원은​ 또다른 몸수색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무엇 때문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리고 스태포드는 그 때 갑작스런 공포가 밀려왔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스태포드는 무엇보다 어린 시절 학대 경험이 있고, 가정 폭력 그리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만큼 몸수색을 당하다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났다는 설명이다.

수색이 모두 끝났을 때는 이미 항공기가 이륙한 상태였고 밤 9시 55분 그날 마지막 여객기였던 만큼 스태포드는 호텔로 가 하룻밤을 묵어야만 했다.

LA타임스는 TSA에 확인한 결과 수색 절차상 문제는 없는 듯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TSA는 세심히 배려하는 편인 반면 트라우마가 있는 승객들에게는 그렇지 못하다고 LA타임스는 지적했다.

TSA 규정에는 트라우마가 있는 승객들이 미리 TSA요원에게 이를 알려준다면 그 승객에게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자세히 설명해준다고 적혀있는데,  이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LA타임스는 학대 경험이 있거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승객들을 위해 TSA 몸수색 규정이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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