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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독성물질 함유 화장품 법안 개정 추진

박수정 기자 입력 02.18.2019 04:08 PM 조회 3,883
[앵커멘트]

캘리포니아 주에서 화장품 제조회사가 인체 유해성분을 표시하는 안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는 화장품 소비자의 안전보장 강화는 물론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박수정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07년부터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알 무라쓰치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지난 12일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 SB484를 개정하는 법안 AB495를 발의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시행 중인 화장품 안전법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현행법인 SB484은 자사 제품에 포함된 인체유해성분을 대중에 공개해야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에더해 화장품 제조회사는 발암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된 제품에는 경고 라벨 부착을 의무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인체유해물질 위험성이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만큼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나선 것입니다.

상정된 개정안 AB495는 경고 라벨 뿐만 아니라 각 화장품의 독성 물질 함유를 분석하고 규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캘리포니아 주 당국이 특정 화장품이 연방식품의약청FDA의 승인을 받기 전 유해 물질을 분석 한 뒤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과 보건국CDPH가 맡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화장품에 포함되는 유해물질의 위험성을 우려해   화장품 제조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미용위원회에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라이센스를 청문회 절차없이 정지시키는 법안 AB409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또 지난해(2018년) 9월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 제품을 퇴출하는 법안 SB1249를 통과시켜 내년(2020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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