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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9월까지 연장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입력 02.18.2019 01:11 PM 조회 5,488
발효된 연방예산안에 4개 이민프로그램 포함 외국인 의사 고용, 취업자격 확인 E-Verify 도 재개

연방예산안의 발효로 비성직자 종교이민, 시범 투자이민, 외국인 의사 취업, 온라인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도9월말까지 연장됐다.

이들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은 지난주말 서명발효된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시법으로 시행되고 있어 자주 시한만료 폐지를 위협받고 있는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이 이번에도 연방예산안의 확정으로 7개월간 더 연장됐다.

올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30일까지 지출할 연방예산안이 연방상하원에서 가결됐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도 서명함으로써 그때까지는 연방정부 셧다운, 부분폐쇄를 장기간 피했다

뿐만 아니라 4가지 이민프로그램들도 예산안에 포함돼 연장됐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센터 투자이민,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하는 CONRAD 30, 취업자격확인 E-Verify 프로그램이 모두 연방예산안에 포함돼 9월 30일까지 연장받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성직자를 제외한 전도사, 성가대 지휘자및 반주자, 교회행정직원등 비성직자들은 앞으로도 일반직 종교 이민으로 계속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투자이민 가운데 50만달러를 간접투자하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도 앞으로 계속 시행돼 외국인 투자자 들을 유치할 수 있게 됐다.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이민국의 승인을 받은 대형 프로젝트에 50만달러만 간접 투자하면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물론 어느 지역이라도 거주하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근년 들어 한해 1만명의 투자이민 영주권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주권은 아니지만 의료인력난을 해결하기위해 각주별로 30명씩 외국인 의사들을 고용할 수 있는 CONRAD 30 프로그램도 9월말까지 계속 시행된다

외국인 의사들은 의사 인력난을 겪거나 심지어 의사없는 무의촌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각주별로 한해에 30명씩 J-1 비자로 취업하고 있으며 일반 교환연수 비자와는 달리 본국으로 귀국해 2년 거주해야 할 의무도 면제받고 있다

미국내 불법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취업자격을 확인하는 E-Verify도 역시 연장돼 고용주들이 계속 이프로그램에 가입하고 종업원의 합법 취업 자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E-Verify 프로그램에는 1월말 현재 고용주 82만여명이 가입하고 있으며 지난 한해 3200만건의 종업원 취업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려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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