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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사관 앞 집회' 시민단체 유죄…"안전침해"

박현경 기자 입력 02.08.2019 04:45 AM 조회 2,027
대사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심 법원은 2∼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집회가 벌어졌고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다는 점을 들어 미 대사관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35살 양 모씨와 45살 회원 김 모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다.

두 사람은 2015년 8월 17일 서울 종로구 미 대사관 앞 노상에서 "미군은 탄저균 가지고 떠나라", "을지연습 중단하고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집회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그해 6월 10일, 양씨는 6월 13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집회를 연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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