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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검찰, 오바마케어 위헌 판결에 ‘항소’ ..강력대응

박수정 기자 입력 12.17.2018 04:46 PM 수정 12.17.2018 04:48 PM 조회 2,512
[앵커멘트]

지난 14일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파장이 일면서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이에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저렴한 의료법의 붕괴를 불러오고 5백만명의 주민이 위협을 받을 것이라며 연방법원 항소는 물론, 대법원 소송까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법원이 오바마케어ACA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 주 검찰도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은 내년부터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이 폐지돼 벌금이 부과되지 않는 가운데 이러한 결정이 나온 것은 혜택을 받는 5백만명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결국엔 저렴한 의료법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에대해   연방법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물론, 대법원 소송까지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제리 브라운 현 주지사와 게빈 뉴섬 주지사 당선자도 이번 판결은 터무니없다며 연방법원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를 관할하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위해 가입 마감 기한을 지난 15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어 주 법무부와 함께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당분간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며 내년 1월 1일부터 가입자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비영리단체 카이저 패밀리 의료재단은 이러한 판결로 인해 즉각적으로 큰 변화를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주정부 관계자들은 한발 물러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4일 텍사스주 포트워스 연방지방법원의 리드 오코너 판사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에 따라 벌금이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새제개편 법안으로 벌금이 폐지됨에 따라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의무는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한편, UC버클리 노동연구 교육센터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이 철회되면서  캘리포니아주의 건강보험 미가입자 수가 오는 2023년에는 79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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