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에서 3년 넘게 논의돼온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관련 규정이 마침내 결정됐다.
LA시의회는 어제(11일) 에어비앤비 규정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LA시에서 에어비앤비로 공유할 수 있는 주택은 집 소유주가 1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프라이머리 주택’만 가능하다.
세컨드 홈이나 투자 목적 주택은 에어비앤비로 빌려줄 수 없다.
렌트컨트롤이 적용되는 주택도 대여해줄 수 없다.
집 주인은 반드시 LA시에 등록을 해야 하고 관련 세금을 내야 하며 시 검사 기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에 더해 주택에는 화재경보기, 소화기가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야 하며 긴급 대피 출구 등의 정보도 주인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또 1년에 길게는 120일까지 주택을 대여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하지만 LA시 규정에 잘 따라 지난 몇 년 간 위반사항이 없다면 1년 내내 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에어비앤비 측의 엄청난 로비가 통했다는 평가다.
에어비앤비는 지난 4년간 LA시에 130만 달러를 들여 로비활동을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새 조례안은 에릭 가세티 LA시장의 서명을 받은 뒤 내년 7월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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