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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비자서류 판매한 60대 여성, 9년 실형 선고

박수정 기자 입력 12.09.2018 08:19 AM 조회 8,208
위조 비자서류와 여권을 판매한 60대 여성에게 9 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LA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위조 비자와 여권을 판매해온 혐의로 기소된 64살의 달리아 모레노가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30여명에게 30 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라는 판결도 포함됐다.

검찰은 지난 8 월 모레노에게 위조 비자와 여권 판매 등 총 12건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모레노는 지난2015 년까지 수년동안 32 명에게 연방정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속인 뒤 가짜 비자 서류와 여권 등을 판매해 6만 5천 달러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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