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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택·집무실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 실패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27.2018 04:06 PM 조회 1,896
<앵커>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진짜 주인을 가리기 위해 검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집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과거에 쓰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는데, 검찰은 한 대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리포트>검찰이 어제 이재명 경기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예고 없는 압수수색인데도 이 지사는 차분했습니다.

검찰이 압수하려던 대상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이 활동했던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이 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썼던 휴대전화입니다.모두 5대인데 2시간을 뒤졌지만 1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난 9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을 때 검찰은 임의제출 받으라며 영장 신청을 반려했습니다.그래서 찾는 휴대전화가 없을 걸 예상하면서도 기소 여부 결정을 앞두고 형식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검찰은 며칠 전에도 휴대전화 1대가 사용된 흔적을 추가로 확인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검찰은 김 씨 측에 휴대전화들을 임의제출 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씨 측이 계속 거부해 압수수색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지사인만큼 경찰의 영장 신청을 엄격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이후 휴대전화를 4번 바꿨습니다.2015년 안드로이드폰을 2번 교체했고 이듬해 7월에는 아이폰으로 바꿨습니다. 고발이 있었던 지난 4월에는 아이폰 2대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확보가 어려워진 만큼, 김혜경 씨를 곧 불러 조사한 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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