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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원, 트럼프 '캐러밴 금지' 조치에 제동

박현경 기자 입력 11.20.2018 04:30 AM 수정 11.20.2018 09:58 AM 조회 6,720
미국 국경을 향해 이동 중인 중미 이민자 행렬, 캐러밴의 불법 입국·망명을 차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존 S. 티거 판사는 어제(19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이민 해결을 위한 대통령 포고문'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전례에 비춰볼 때 "과격한 일탈"이라 규정하고, 이는 입국 방법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에게 망명 신청 기회를 주는 연방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결정했다.

티거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난민 관련 규정은 합법적인 망명을 원하는 이들에게 '폭력'이나 '난민 지위 포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는 미 전역에서 즉각적으로 발효된다.

일단 효력 연장을 논의하기 위한 추가 공청회가 열리는 다음달 19일까지는 계속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명한 해당 포고문은 남쪽 국경을 통한 대량 입국 시도가 있을 때 입국을 유예하고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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