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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우 건축은 삼성의 위장계열사”…공정위 이건희 고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14.2018 04:24 AM 수정 11.14.2018 04:25 AM 조회 1,419
<앵커>공정거래위원회가 삼우종합건축사무소는 삼성의 위장계열사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1999년의 무혐의 결론을 뒤집은 건데요. 은폐됐던 증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공정위는 이건희 삼성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리포트>지난 1979년 세워진 삼우종합건축사무소.타워팰리스, 삼성 서초동 사옥 등 삼성의 주요건물 설계를 맡는 등 매출의 절반 정도를 삼성과의 거래로 올려 위장계열사 의혹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1999년 조사에서는 무혐의에 그쳤는데 공정위가 그 판단을 뒤집었습니다.공정위는 삼성이 삼우에 차명주주를 뒀다고 봤습니다.설립 당시 현 삼성물산인 삼성종합건설 등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삼우 임원들에게 넘겼지만 이후에도 삼우 내부 문건에는 실소유주가 삼성종합건설이라고 표시돼 있었고 매입자금도 삼성이 지원했습니다.

또 지난 2014년 8월 삼우가 설계와 감리 부문을 나누는 과정에서 삼성이 개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모든 과정을 삼성물산이 주도적으로 결정한 것은 물론, 설계부문을 삼성물산이 인수할 당시 차명주주들은 169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고작 69억원만 받고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2014년에 계열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삼우와 그 계열사를 고의로 뺀 혐의로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 삼우 등이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들어가지 않아 부당하게 세액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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