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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리화나 허용법 한국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박현경 기자 입력 11.13.2018 04:23 AM 조회 3,024
의료용 마리화나를 한국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이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승인하는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는 수입, 제조, 매매, 섭취가 가능해진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어린이 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수입 의약품에 마리화나 성분이 포함돼 있는데 한국에는 대체 약품이 없어서 문제라며 이 항목의 규제를 풀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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