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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트럼프, 성관계 입막음 합의금 전달에 개입”

주형석 기자 입력 11.10.2018 03:28 PM 조회 5,515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관계 입막음 합의’ 의혹과 관련해 NY 맨해튼 연방검찰이 트럼프 대통령 개입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CNN과 MSNBC 등 대표적인 ‘반트럼프’ 방송사들이 집중적으로 ‘성관계 입막음 합의 개입’ 의혹을 보도하고 있어 한동안 잠잠했던 트럼프 대통령 성추문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모습이다.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통화, 미팅 등을 통해 성추문 입막음 목적의 합의금 지급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SJ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과정에 관여했다고 전했다.

거의 모든 과정을 ‘Nearly Every Step’이라고 표현한 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하면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성관계 입막음 과정에 자신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동안 주장과는 상반되는 것으로,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두 여성에게 억대의 혼외정사 입막음 합의금이 건네진 사실이 드러나자 “나중에야 합의금이 건네진 것을 알았다”고 개입을 부인했다.

여성 두 명에게 전달된 돈은 총 28만달러로,
전직 포르노 배우인 스테파니 클리포드, 예명 스토미 대니얼스는 13만달러, 성인잡지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는 15만달러를 각각 지급했다.

스테파니 클로포드, 예명 스토미 대니얼스에게는 ‘트럼프 후보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이 돈을 전달했고, 캐런 맥두걸에게는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 데이비드 페커가 최고경영자로 있는 미디어 기업 ‘American Media Institute’, ‘AMI’가 15만달러를 건넸다. 

WSJ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자금법 위반 가능성도 지적했다.

성관계 입막음용 합의금의 출처가 대선캠프 재정에서 나온 것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법을 어겼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중간선거 캠페인이 열기를 띠면서 수면 아래로 잠복했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은 이번 WSJ 보도를 계기로 다시 논란의 중심에 자리잡게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연방하원 탈환에 성공한 민주당이 이른바 ‘소환 권력’, ‘Subpoena Power’를 발동해 의회 차원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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