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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카운티를 비롯해 남가주 각 지역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이황 기자 입력 11.06.2018 04:31 AM 조회 2,525
LA 카운티에서는 주민발의안 W가 상정돼있다.

이는 LA 지역 수질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주민발의안으로 부동산 소유주에게 1스퀘어핏 당 2.5센트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음은 LA 시에 상정된 주민발의안 B 와 E다

B는 시립은행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E는 시 선거 날짜를 재조정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 골자다.

LA 지역을 제외한 한인 밀집지역에서도 각종 주민발의안들이 상정됐다.

글랜데일에서는 0.75% 판매세를 부과해 시 인프라 개선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S가 상정돼있다.

파사데나에는 주민발의안 I와 J가 상정돼있다.

I는 글랜데일과 마찬가지로 0.75%의 판매세를 마련해 인프라 구축과 유지를 위한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어 J는 I의 통과로 마련되는 기금의 30% 정도를 공립학교 지원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버뱅크에는 P와 QS가 상정됐다.

주민발의안 P는0.75% 판매세를 부과해 이 역시 시의 인프라와 서비스 향상에 사용한다는 내용이다.

QS 는 부동산 소유주에 매년 스퀘어핏 당 10센트의 세금을 부과하고 거둬지는 세금을 교사와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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