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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주서 상정된 주민발의안 11개

이황 기자 입력 11.06.2018 04:23 AM 조회 2,687
오늘(6일) 열리고 있는 중간선거에 상정된 캘리포니아 주 주민발의안은 총 11개다.

가장 큰 관심이 쏠려있는 발의안은 ‘개스세 인상 철회’를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6이다.

주민발의안 6은 지난해 부터 시행된 개스세와 차량 등록 수수료 인상안인  SB1, 철회 찬반 여부를 묻는다

다음은 각 지역 정부가 새로운 렌트 컨트롤 법을 시행하는 것을 금지한 ‘코스타 호킨스 렌탈 하우징 액트’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 10이다.

주민발의안 10이 통과될 경우 신규 건물들도 렌트 컨트롤 규정을 적용 받게되면서 연간 렌트비를 3% 이상 인상 할 수 없게된다.

주민발의안 5는 55살 이상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매각한 뒤 이사해도 이전에 적용받던 재산세를 유지한다는 정책을 주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민발의안 7은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속적으로 찬반 논란이 오간 ‘서머타임제’ 폐지 여부를 묻는다.

주민발의안 7이 통과될 경우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지며 2/3 이상이 찬성하게될 경우 최종 폐지된다.

각종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하는 주민발의안들도 이번 중간 선거에서 찬반 여부가 결정된다.

주택 보조 프로그램을 위한 채권발행안 주민발의안 1과 정신 질환 환자들의 주택 기금 조성을 위한 채권발행안, 주민발의안 2다.

이어 주민발의안 3은 지하수 관리와 저장, 식수질 유지 및 공급을 위한 채권 발행을, 주민발의안 4는 아동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지원 채권 발행을 골자로 한다.

이 밖에 신장 투석 진료 비용의 규제 찬반 여부를 묻는 주민발의안 8과 가축 사육 관련 표준을 새롭게 수립하는 주민발의안 1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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