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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살인" 외쳤던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적발

이수정 서울 특파원 입력 11.01.2018 04:35 AM 수정 11.01.2018 04:36 AM 조회 4,519
<앵커>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면허 정지 수준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이 의원은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자숙하겠다며 사과했지만, 불과 열흘 전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겉과 속이 다른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습니다.

<리포트>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회식을 마치고 술을 마신 채 차를 몰고 가다 강남 청담공원 인근에서 경찰의 단속에 걸렸습니다.당시 이 의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9%의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불과 열흘 전 발의된 이른바 '윤창호 법'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윤창호 법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윤창호 씨 친구들이 보낸 감사편지를 블로그에 올리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는 글을 적기도 했습니다.이렇다 보니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작지 않습니다.

여기다 이 의원이 서울에만 부동산 16채를 보유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서는 "집 살 돈은 있고 대리기사 부를 돈은 없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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