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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타운 아파트 측, 세입자 퇴거하려다 250만 달러 합의

박현경 기자 입력 10.22.2018 07:47 AM 수정 10.22.2018 11:11 AM 조회 9,822
LA한인타운에 아파트 건물들을 소유한 부동산 회사가 세입자들을 무차별적으로 퇴거시키려다 소송을 당해 결국 250만 달러에 합의하기로 했다.

오늘(22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원 스티븐 V. 윌슨 판사가 지난 19일 관련 소송을 기각하기로 서명한 뒤 공동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센추리시티에 위치한 부동산 개발업체 옵티머스 프로퍼티스 LLC는 13명의 세입자들에게 각각 5만 2천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세입자들을 옹호하고 이들에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두 개 단체에 20만 8천 달러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소송비용에 17만 3천 달러 그리고 이번 소송을 담당한 4개 로펌 소속 변호사들에게 144만 2천 달러를 지급하게 된다.

이에 더해 옵티머스 프로퍼티스 LLC는 세입자들 아파트에 수리를 해주고,   아파트에 훈련을 받은 매니저를 상주하도록 한데도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건물에 사는 세입자가 이사를 나간 후 빈 7개 유닛에는 섹션 8 프로그램 지원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세입자들을 받기로 했다.

옵티머스 프로퍼티스는 지난 2016년 8월 LA한인타운 아파트에 거주하는 라티노와 정신질환을 앓는 세입자들에게 퇴거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이 아파트는 렌트 컨트롤 규제를 받고 있는데, 렌트비를 올려 받기 위해 이들을 쫓아내려 했다는 것이다.

특히 세입자가 수리를 요청해도 검사조차 하지 않았으며   매달 1일 이후에 렌트비를 내면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경고를 주기도 했다고 소장에는 적혀있었다.

하지만 합의를 하면서도 이와 관련해 옵티머스 프로퍼티스는 법을 위반한 사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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